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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3 2016고정14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2009. 10. 5.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는 등 도박으로 2회 처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경기 의정부시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 인의 이전 C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D )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동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 A 기업 계좌 (E )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도박계좌 (G )에 입금하고 위 운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슬롯머신에 게임 머니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릴이 회전을 하는데 릴이 회전을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2개에서 4개 정도 맞으면 게임 머니를 따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 슬롯머신’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4,600,000원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계좌 입금 내역, 유한 회사 씨 비에스 글로벌 계좌 입금 내역, H 계좌 입금 내역, I 계좌 입금 내역

1. 사이트 채 증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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