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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3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지오 앞 도로를 마곡리 쪽에서 후평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0.145%)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이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후진하다가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6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6:15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막걸리 천국 앞 도로에서 부터 경기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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