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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4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소재 ‘S-OI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을산로 178번길 61 소재 동을산3리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6.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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