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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6가단90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4,3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메트로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로서, 원고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들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1. 12.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서울메트로 D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이 부착한 벽보를 제거하는 문제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원고가 피고 B을 지칭하여 ‘얘는 전 위원장에게도 대들었어’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 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 C은 원고의 목을 잡고 조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3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6. 8. 12.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 피고 C은 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21,523,000원(= 치료비 418,600원 약제비 764,010원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 녹취서 작성비용 220,000원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11. 12.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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