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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502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43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2.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9. 21. 00:33경 영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원고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원고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원고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원고를 때리려고 다가가는 등 위세를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청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1.부터 2013. 12. 26.까지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측두골 골절, 폐쇄성 뇌진탕, 두개골 골절(좌측 후두부), 안면신경 손상, 청신경 손상, 외상성 뇌졸중(상부운동 신경원 손상) 등으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3) 피고 B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800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3. 12. 3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한편, 피고 B은 2014. 6. 11. 원고를 위해 손해배상금조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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