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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191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12. 초경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명의의 서울 용산구 F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7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7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G은 2011. 12. 7. 원고측 중개업자인 피고 D, 피고측 중개업자인 피고 C,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남편 H와 임대차보증금 570,000,000원[계약금 57,000,000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143,000,000원(2011. 12. 30. 지급), 70,000,000원(2012. 2. 15. 지급), 잔금 300,000,000원(2012. 6. 1.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 10번, 13번 근저당권을 유지한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임대인 은행구좌로 입금한다.

-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임대인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며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월 1,900,000원으로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경우 동시에 대출잔액을 1억 원만을 남기고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물건의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 기타 사항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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