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07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 가명, 여, 24세) 의 성기 부위를 가까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으나 촬영 부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로 즉시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촬영된 사진의 영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문제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 자로부터 그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피해 자가 촬영된 사진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이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여도, 촬영 부위를 고려하면 사전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