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 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에서 G를 위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2. 28. 자, 2014. 2. 28. 자, 2014. 11. 30. 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각 발행한 사실, G가 재입사한 후 수행한 내근 직 업무는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고객들을 상대로 한 센터 내에서의 수리 등 업무로서 외근 직과 달리 업무 시간, 업무 장소, 업무량 등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업무를 대행시킬 권한도 없었던 점, G에게 지급된 보수는 G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G가 고객을 모집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수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도 모두 이 사건 센터에서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센터의 수리 기사들은 계약 형태 및 보수 지급 조건이 개별적으로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센터의 2012, 2013, 2014년도 귀속 분 각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 집계 표 )에 의하면 G, F 등 사업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수리 기사들도 있기는 하나 G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G는 2008. 경부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1. 6. 경 피고인이 프리랜서 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퇴직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기존에 일했던 조건대로 기본급을 보장해 주고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