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6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19. 금융기관인 케이비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36만 원을 입금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양수받은 피고인의 계좌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6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장 사본 및 사경 의견서 2부 등, 상환능력인증증권, 거래내역조회,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고객 안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