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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946』

1. 피고인은 2015. 8. 22. 00:47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576』

2. 피고인은 2015. 10. 11. 02: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 릉 시장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정 릉 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0 세 )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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