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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2 2020가단2122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KF94 마스크를 장당 1,800만 원에 합계 4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7,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마스크를 전혀 남품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마스크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7,2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KF94 마스크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함께 금원을 투자하여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한 것인데, 마스크 판매업자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KF94 마스크를 장당 1,800만 원에 합계 4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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