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5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서전주센터’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도립미술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