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18 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 6길 28에 있는 양문 교회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자 랜드 방면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색 실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삼성전자서비스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269,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3:18 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팽나무 6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