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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7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5. 1. 13.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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