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6,402원 및 그중 949,049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① 2010. 12.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② 1999. 10. 8.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③ 2007. 11. 28.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2014. 2. 24. 기준으로, 피고는 신한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5,518,746원(원금 3,311,042원, 이자 등 2,207,704원), 현대캐피탈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1,616,402원(원금 949,049원, 이자 등 667,353원), 삼성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2,389,402원(원금 1,517,950원, 이자 등 871,452원), 롯데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1,823,590원(원금 1,091,800원, 이자 등 731,7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연 이율 48.5%)을 차용하여 2014. 2. 24. 기준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과 관련해서는 5,699,927원(원금 3,803,538원, 이자 등 1,896,389원), 에이앤피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과 관련해서는 9,206,789원(원금 4,899,422원, 이자 등 4,307,36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18.과 2010. 7. 21. 각 금원을 차용하여 2014. 2. 24. 기준으로 위 2009. 8. 18. 차용금과 관련해서 5,482,980원(원금 2,782,914원, 이자 등 2,700,066원), 2010. 7. 21. 차용금과 관련해서 3,307,928원(원금 1,600,900원, 이자 등 1,707,02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9. 30.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위 다와 라항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바.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