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289,921원 및 이 중 34,927,001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1997. 12. 15.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② 2000. 6. 16.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와, ③ 2001. 1. 18.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상호가 2001년경 엘지카드 주식회사로, 2007년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④ 주식회사 서울은행(2002년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2009년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하여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분할신설되었다)과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케이비국민카드와 신한카드로부터, 2013. 6. 28.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채권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 각 회사로부터 위임받았는데, 2014. 8. 11. 이 법원에 위 각 채권양도의 사실이 담긴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의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1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3. 12. 11. 기준으로, 피고는 삼성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20,792,525원(원금 10,497,495원, 이자 등 10,295,030원), 국민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8,694,383원(원금 7,973,893원, 이자 등 720,490원), 신한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22,815,679원(원금 9,965,150원, 이자 등 12,850,529원), 하나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13,987,334원(원금 6,490,463원, 이자 등 7,496,871원) 합계 66,289,92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위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66,289,921원과 이 중 잔존 원금 34,927,00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