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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라 그 외에도 피고인은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C 등을 대신하여 중국 내에서 허가 관련 업무, 통역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C의 사업의 일부인 노래방 사업의 경리 업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투자금의 수령 및 전달 업무도 담당하는 등 C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1년 4월 ~ 5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집단적 범죄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약 4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 피해의 회복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 H, G, Q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단순 가담한 정도를 넘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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