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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에 비추어 통장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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