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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3가단2903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6. 18.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교차로 부근에서 B 시내버스와 C 스타렉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선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위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D는 2012. 6. 18. 20: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이 사건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맨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흉추, 요추,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발목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어 검사받은 결과 양측 발목 외측인대 파열, 우측 발목 거골하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

가. 본소청구 원고가 진단받은 양측발목인대 파열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는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 부위 부상을 입고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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