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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정 읍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1:20 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합차의 앞을 막고 피해자에게 ‘ 차 문을 열라’ 고 위협하며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의 차를 걷어차고 위협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E( 남, 35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합차 뒤 트렁크 문의 유리창을 팔꿈치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차량 백미러 2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위 스포 티지 승합차의 차량 전체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139,58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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