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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5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본 디스크 (http: //www .bondisk .com) ’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D( 필명 E) 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인 'F‘ 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불법 업 로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 취소는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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