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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483 판결
[손해배상][공1985.3.1.(747),244]
판시사항

합의당시 병발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합의 당시 병발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와 왼쪽 다리부분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처음 약2주간은 거의 혼수상태가 되어 울산 가락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그후 부산 송두호신경외과의원으로 옮겨 좌측 하퇴부에 금속내고정수술을 받고 뇌수술을 받는등 약 7개월에 걸친 입원치료를 계속한 끝에 1981.11.에 접어들어 경과가 상당히 호전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경의 원고 1은 위 하퇴부 부분의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지 단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만 그 단축의 정도나 운동범위의 제한 정도는 내고정 금속의 제거시술을 한 후에라야 밝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와 같은 경골등의 개방성 분쇄골절등의 경우에 금속내고정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골수염의 합병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당시로서는 골수염의 합병증이 없었고 그 시경 담당의사이던 소외 오춘택이 원고들에 대하여 하지의 단축도와 운동범위의 제한 정도는 약 1년후에 내고정된 금속제거수술을 받은 후에라야 밝혀질 것이지만 치료가 거의 종결되었으므로 퇴원할 것을 권유하므로 원고 김계화는 원고 1등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고 또한 본인으로서 피고와 여러차례에 걸친 절충을 거친 다음 1981.11.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날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후 합의금 금 6,000,000원을 받았는데, 원고 1은 위 합의후인 1981.11.14 퇴원하여 약4개월간 자가요양을 계속하여 오던중 1982.3.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위 상처부위가 화농성으로 붓고 통증이 심하여 같은달 8일부터 19일간은 동 부산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하다가 그 곳에서 퇴원한 얼마후에는 골수염이 병발한 것으로 판명되어 같은해 4.27 세일정형외과의원에서 내고정금속 제거수술과 골수염에 대한 수술을 받고 같은해 5.2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아온 당시의 상태에서 볼때 원고 1은 그 하퇴부의 골절부분은 골융합이 완전히 되었으나 좌하지가 2센티미터 가량 단축되고 좌슬관절과 좌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정형외과적 소견으로는 일반노동능력을 14퍼센트 정도 상실하였고 그렇다면 원고 1에 나타난 위와 같은 신체불구의 현상들 중 위 합의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골수염의 병발이나 좌하지 단축으로 인한 치료비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와 그와 같은 상태를 전제로 한 위자료등의 청구권은 원고들이 위 합의에 따라 모두 종결지움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적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당시의 진료담당 의사인 소외 오춘택 조차도 그 작성의 갑 제12호증 기재에서 합의 당시 합병증이 없는 한 금속제거수술을 하여야 하고 그 합병증의 병발여부는 위 수술뒤라야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증인 사공 현도합의 당시 담당의사가 1년 뒤의 금속제거수술 외에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해서 합의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체감정인 김풍택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관혈정복 및 내고정수술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골수염 병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합의 당시 배농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합병증이 없었던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일 뿐 다만 피고회사의 안전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던 제1심 및 원심증인 배대용만이 신체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나 또 상당한 위험을 예상하고도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경험과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하겠으니 원고들이 골수염의 병발을 예상하고도 이건 합의를 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병발증이 발생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를 내세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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