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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1가단589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5,62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3. 1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11. 19.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2010. 11. 12.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원고 A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2010. 11. 19.자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은 위와 같이 성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후회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아직 합의금을 받지 않았으니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구두로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합의금의 액수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위 교통사고로부터 불과 1주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원고 A으로서는 후유장해로 인한 후발손해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후발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였더라면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의 합의금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로서 위 합의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0. 11. 12. 23:00경 C은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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