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 리조트’ 분양사업 시행 피고는 2010. 6. 23.경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포천시 D 외 47필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C 리조트’ 건물을 신축한 후, 위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입회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8,900,000원에 ‘C 리조트’의 72㎡ 1/52구좌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9. 입회금 중 1,500,000원, 2011. 8. 25. 나머지 7,400,000원을 각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카드 회사의 수수료 142,400원( = 8,900,000원 × 1.6%)이 공제되어 2011. 9. 7. 피고의 계좌에 8,757,600원이 입금되었다. 2) 원고 B은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9,900,000원에 ‘C 리조트’의 72㎡ 1/52구좌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7. 피고의 계좌에 입회금 중 8,5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무렵 나머지 입회금 1,4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카드 회사의 수수료 22,400원( = 1,400,000원 × 1.6%)이 공제되어 2011. 9. 7. 피고의 계좌에 1,377,600원이 입금되었다
(이하 위 각 입회계약을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입회계약서에 따르면, ‘C 리조트’의 준공예정일은 2011. 9., 이용예정일은 2011. 12.이고, 제9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들은 입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각 입회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