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23 2014고정3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4: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4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C주점 업주인 H, 종업원인 I 및 피고인의 일행 3명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G,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