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3필지상의 ‘D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설계사이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있는 위 F, C, G, H 토지는 모두 I 도로를 접하고 있고(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참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본동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준공 서류로 일산서구청에 보관되어 있던 도면임) 표시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본동 외벽은 인도와 접하고 있다.
또한,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옹벽(이하 ‘기존 옹벽부분’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취득한 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2012. 2. 28.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본동 외벽(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ㄷ,ㄹ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은 위 I 도로(이하 ‘행정구역명은 생략한다)를 1.2미터 내지 1.3미터 가량 침범하고 있었고, F 토지의 경계점인 C점은 C' 지점 정도에, B점은 B'지점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붉은 선과 B', C', ㄹ‘ 지점은 대략적인 위치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는 생략하고 각 지점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라.
위 측량을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산업기사는 B' 지점에 경계봉을 설치하고, 원고에게 경계침범 사실과 침범 부분을 설명해 주었으며, 대한지적공사의 직원 또는 원고측 직원이 경계를 침범한 외벽 부분에 붉은색 페인트로 화살표와 숫자를 표시해 두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