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외 1필지에서 토사유실 및 지반붕괴를 예방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경 50cm 내외의 화강암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높이 4~6m, 길이 35m, 면적 311㎡ 규모의 3단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8㎡ 상당의 산지에 화강암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공작물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친 분묘의 유실을 막기 위해 석축을 쌓은 사정이 있고, 이후 위 석축을 철거하고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