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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2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4. 1. 28.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산지에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붓고 인력으로 석축을 쌓으면서 부지를 정리하여 57평방미터의 산지를 농지로 조성 전용하여 약 640,000원(산림청 고시 2013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경사도 10도에서 20도 적용 결과)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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