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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6노80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처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피해자 F을 찾아가 칼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처 D 과의 불륜관계를 중단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처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낀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범행도구인 회칼 등을 미리 준비하고, 결박당한 피고인의 처 D을 앞세워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유인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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