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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5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살인 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살인 미수 범행은 고시원 각 방 사이의 생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과정,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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