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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가단13697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활필수품 판매 및 중개업, 잡화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모던하우스’라는 제품 명칭으로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을 직접 도안,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유통점포에 판매해왔다.

나. 피고는 2002. 1. 3.부터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이하 ‘이천일아울렛’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오다가 2009. 9.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의 ‘유통MD’ 직책으로서 ‘모던하우스’의 플라스틱 주방 및 욕실용품에 관한 상품기획, 개발, 구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다. 피고는 2010. 3. 1. 원고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약서 제4항 본인은 재직 중 여하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든 관계없이, 퇴직 이후 1년 간, 본인의 계산이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기타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서약서 제7항 본인은 (중간생략)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약벌로서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봉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다.

위 금액의 지급은 회사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및 계속되는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다. 라.

피고는 2012. 6. 1. 원고를 퇴사한 후 경력직 채용으로써 2012. 8. 1. ‘자주(변경전 명칭 자연주의)’라는 제품 명칭으로 각종 생활용품을 도안,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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