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과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6. 겨레전기통신 주식회사(계약 당시에는 ‘겨레정보통신 주식회사’였다가 그 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겨레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E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허위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후, 피고들과 연결된 ‘F’이라는 업체로 하여금 2012. 3. 6.경 겨레전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9,4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C의 업무 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6. 겨레전기와 사이에 E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에 관하여 9,460만 원 상당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2011. 11. 말경 겨레전기를 방문하여 ‘원고가 재정상태 악화로 자재납품계약을 이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신용 등을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는 당시 겨레전기에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