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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83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12. 17. 1,500만 원, 2015. 5. 22. 2,500만 원, 2016. 4. 25.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14. 5. 15.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스카웃 대가로 지급받은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2014. 5. 15.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위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4,500만 원으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5. 1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도 차용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 및 퇴직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및 퇴직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원고의 근로기준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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