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6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12』(피고인 A)

1. 피고인은 B, AM와 서울 강남구 AN 302호 등지에서 AO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유해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M와 함께 2011. 10.경 위 AO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함’,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간단한 사무보조, 21세 이상 23세 이하 젊고 열정이 넘치는 분, 군필자, 대학재학 및 휴학생 우대’라는 등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P에게 “투자금을 모아 건물을 싸게 사서 제값에 팔아 이익을 내는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여야 한다, 대출원금은 1개월 내 늦어도 2개월 후 상환하고, 이자는 대신 내주고, 용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2,000만원 외에는 아무런 자본금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부동산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대출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P에게 2011. 11. 4.경 대출업체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AP의 용돈 명목으로 120만원을 제하고 1,6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