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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위 D은 2014. 4. 경 ‘K’ 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 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 위 E는 ‘ 기획이사 ’로서 ‘ 보상 플랜’ 이라는 명칭으로 이른바 ‘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 위 F은 K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G, H, I은 각 선 릉 지역 사무실에서, J는 봉 천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광주지역 사무실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직접 또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상 플랜 등 사업 설명을 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켜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상 플랜에 따른 사업 설명은 “① K 회사는 L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 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② 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 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며, ③ ‘ 퍼펙트 코 인’ 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K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퍼펙트 코 인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 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④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⑤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 하면, 그 투자 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위 10% 중 1%마저 퍼펙트 코인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 당함), ⑥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 이 되고, VIP 회원은 ‘ 주 배당금 ’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받고, ⑦ VIP 회원으로 다른 VIP 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 이 되고, VVIP 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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