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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20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 코인 G 센터의 센터 장으로, F 코인 판매업 체인 ( 주 )H 공동 운영자 I, J 등과 이들이 만든 F 코 인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 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I, J 등 과의 공모에 따라, 2015. 3. 24.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부산 광역시 북구 K에 있는 F 코인 G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L, M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 중국 국영은행을 관리하는 N에서 발행한 F 코 인을 구입해 두면 조만간 액면 분할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F 코인 구매자를 소개하면 구매한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하부 판매원 (1 대 )으로 등록하고, 그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2대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대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3대 판매원으로 등록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 수당 10%를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양쪽 F 코 인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와 6대는 2%, 7대는 1% 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판매 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 매니저), 6,000만 원이 되면 부장 (O), 1억 2,000만 원이 되면 본부장 (P), 3억 6,000만 원이 되면 이사 (Q), 6억 원이 되면 R(S, T), 12억 원이 되면 U(V, W)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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