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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구단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6. 업무상 재해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위의 찰과상 및 박리,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우측),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찰과상 박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추가상병으로 승인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당하여 요양하여 오던 중, 2016. 9. 21.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신청기간 2016. 7. 1. ~ 2016. 9. 30.)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이미 위 진료계획신청 이전에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5.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 이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에 자신감을 잃어 더 힘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해 괴롭고 우울한 상태이고, 주치의 역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진료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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