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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59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C 앞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E 2매, F 1매), 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휴대폰 케이스 포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0. 24. 19:0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9:0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6,150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24. 19:0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9:0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8. 12. 31. 05:31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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