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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상해(가중요소)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03. 10.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성향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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