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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5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 식당 CCTV 녹화영상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울증 및 알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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