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64』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25. 21:20 경 남양주시
B.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D이 기대어 있는 것에 항의하면서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량 순 81호 차량의 보조석 뒤 차량 문을 발로 차 깨트려 공무 소인 위 E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이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46』 피고인은 2016. 12. 31. 23:47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호텔’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의사 소견서( 경찰관 피해부분) 『2017 고단 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