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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45 경 여주시 강천면 번지 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241-10 앞 부평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0:5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음주 단속하면 좋냐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니네

가족들 조심해 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E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내 책상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었다가 책상에 내리쳐 그 위를 덮고 있던 투명유리( 세로 70cm , 가로 150cm )를 깨뜨려 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순 번 8)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및 CD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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