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21:35 경 양주시 평화로 1489번 길 34에 있는 덕계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 주소지가 어디냐,

집에 귀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자식아, 민주경찰이 그것도 모르냐,

씹할 놈 아. 넌 애비도 없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21:55 경 양주시 D에 있는 B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성기와 다리 부위를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1. 21:55 경 양주시 D에 있는 B 파출소에서, 위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 소유인 탁자 받침대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탁자 수리비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