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고,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피고인이 위 동영상 외에 다른 사람이 촬영한 동영상 8건도 함께 업로드하였으므로, 위 8건의 동영상 다운로드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이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 2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20만 원 상당일 것으로 보인다
,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소액의 이득만을 취득한 점 및 피고인의 소득, 생활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포인트의 적립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