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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고정13] 피고인은 2012. 7.말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딸친구(대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은 젊은 서양 여성이 자신의 친구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그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이었다.

2. [2013고정575]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서양] 미국 귀여운 여자아이(소장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은 젊은 서양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이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아동ㆍ청소년 음란동영상 출력물 첨부) [2013고정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빅파일 음란물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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