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함(이하 “파일함”이라 한다)에 2011. 5. 24.경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증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함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5. 27.경 파일함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파일함에 2013. 6.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일함과 제휴되지 않은 TV방송물 “드림콘서트 1ㆍ2부”, 일본 그라비아 동영상 “체조여신 베이글녀 몸매정말 대박이네요”, “정말 예쁜여인 기모노 갈아 입고 몸매 굿”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23개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였고, 이를 파일함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9,423회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기 불법으로 업로드한 비제휴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회원이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파일함 운영자로부터 받아 적립한 후 이를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1포인트에 1원의 가치가 있는 띠앗 또는 포인트리 포인트 693,762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