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13:5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B 소재 원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서버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34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기간 및 그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은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제작된 것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