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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14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3. 00:0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50-9 청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8:40경 위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약668). 피고인은 2019. 12. 3. 08:40경 제1항 기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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