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18 2012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5: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제2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