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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4.23 2020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2.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약443). 피고인은 2019. 12. 23. 20:55경 충북 영동군 B 마을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외에도 2005. 5. 27.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3. 9. 4.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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